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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2770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가.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11. 2.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11. 2.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2, 3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이나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L(M)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K은 1932. 4. 3. 사망하여 장남인 L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L은 1941. 7. 24. 사망하여 장남인 N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N이 1968. 3. 11. 사망하여 O, 피고 B, 피고 C, 피고 D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O이 1983. 11. 16. 사망하여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가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P씨 24세손 Q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1929년경 사정받아 종중원이었던 K, L 명의로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이고, 2016. 4. 24.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명의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K,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이 사정받아 소유한 토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7호증(분묘 사진), 갑 8, 15, 16, 19, 26호증(각 사실확인서), 갑 13호증(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 갑 18호증(소유권변경요구서), 갑 25호증(변제증서), 증인 R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을 1, 2,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