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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하나은행 C에서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은행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위 하나은행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이메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20만원을 주겠으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D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졸업대장번호 란에 ‘제72호’, 학교 란에 ‘D고등학교’, 내용 란에 ‘위 사람은 1994년 2월 10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0월 5일 D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D고등학교장의 관인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에서 퀵서비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받아 그 무렵 위 하나은행 C 임원 비서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위조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한 졸업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D고등학교 연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