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7550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1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7. 1. 31.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청구의 전제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01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한 석명을 구하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구체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가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