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4 2020고단2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03: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경찰 진술서 발생 및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