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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합132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2009. 10. 8.부터 2013. 12.경까지 인사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G를 운영하면서 2010.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0. 위 B에게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납품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G의 과다청구 등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30.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7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2,874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0. 6. 30. 위 A으로부터 납품대금 과다청구를 눈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3회에 걸쳐 2,8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74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