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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9 2014가단9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25. 1,800만 원, 2013. 12. 5. 3,0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아들인 소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4,8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C와 무관하게 위 회사를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8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C와 함께 사업을 하여 잘 살아보라는 취지로 대가없이 준 것이고, 실제로 C와 피고가 함께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