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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8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7:00 경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 고단 1238호 아동복 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C는 위 사건에서 1차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3. 7. 1. 14:30 경 자신의 누나인 D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식당 ’에서 손을 다친 D를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범행 장소 인근인 부산 동래구 G 현장에는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2013. 7. 1. 14:18 분경 F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배달 장소를 몰라 위 분식점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C 이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C가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감 전까지 계속 C가 분식점에서 일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에 ‘2013. 7. 1. 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보고 기억했고, 그 다이어리에 D가 다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분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 14:18 경 외부로 배달을 나갔다가 배달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위 분식점 일반전화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C와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배달을 마치고 분식점으로 돌아온 직후인 14:49 경 C는 위 분식점이 아닌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각 위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C를 본 사실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다이어리에 아르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