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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83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97가합5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997.경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경 부산지방법원 2006하단3857호로 파산선고 신청을, 부산지방법원 2006하면4021호로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다음,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 결정이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송달된 후 2008. 9. 3. 확정되었다.

다. 다시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1284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합501호 판결에서 확정된 채무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2008. 11. 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384,615원과 이에 대하여 1997. 2. 3.부터 1997.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이 2008. 11. 18.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08.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속채무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