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외의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제1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제1심판결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