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5: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7 농협 중앙회 옆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폴로 상표 양말 109켤레, 라 코스 테 상표 양말 180켤레, 필라 상표 양말 23켤레, MLB 상표 양말 7켤레 합계 319켤레를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고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