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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5: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7 농협 중앙회 옆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폴로 상표 양말 109켤레, 라 코스 테 상표 양말 180켤레, 필라 상표 양말 23켤레, MLB 상표 양말 7켤레 합계 319켤레를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고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