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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4나20356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 소유권 취득 (1) 원고(개명 전 이름 F)는 1978. 7. 1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188/461.4 지분을 증여받고 1978.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1996. 6. 29. 이 사건 토지 중 별도의 58.78/461.4 지분에 관하여 1996. 6. 2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1. 5. 1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8. 위 58.78/46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7.968(39.188 58.78)/46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건물의 소유관계 1980. 12. 5. 이 사건 토지 위에 4층 구분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G과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6, 8항 기재 건물(1층 1, 3, 4, 5호와 3층)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1999. 10. 21. 각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후 위 각 건물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1999. 10. 2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지하층)의 전체 지분을 소유해 오다가 2008. 2. 21. 피고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E는 2006. 6. 15.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2층)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가건물의 존재와 현황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적어도 2003. 5. 1.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 내지 (사) 부분에 이 사건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