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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쌍용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 부산 교육대학교”(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명 서로 182에 있는 경동 아파트 103 동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무면허 운전), 사진/ 영상 출력물,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