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서버등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전산서버, 별지 목록2 기재 데스크탑PC 2대, 별지 목록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별지 목록3 기재 골프장 카트 10대(이하 ‘이 사건 골프장 카트’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 카트에 관하여 임대료를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카트를 인도해 주고, 골프장 카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인 별지 목록1 기재 전산서버, 별지 목록2 기재 데스크탑PC 2대를 피고 사무실에 설치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 660만 원, 2014. 11. 3. 66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골프장카트 임대차계약서, 피고는 C이 취임 전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설립 당시 C이 대표이사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7,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대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카트, 별지 목록1 기재 전산서버, 별지 목록2 기재 데스크탑PC 2대를 인도하고,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1, 2, 3 기재 각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골프장 카트를 포함한 시설물을 반출하여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