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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나20123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차용금 1억 4,7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4,700만 원 중 7,500만 원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 7,200만 원만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3. 11. 14. 원고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차용금이 1억 4,700만 원이라는 원고의 말에 부인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아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며느리와 사돈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경부터 2015. 9.경까지 70회에 걸쳐 총 65,52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고, 피고의 아들 C이 2014. 1. 7.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