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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다21152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는 1968. 12.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D 토지를 매수하고 1969.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1년경 위 D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 위 D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