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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단1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23:50 경 평택시 B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소속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십 새끼들 아, 상관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7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