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7.15.(900),1764]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차선을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승용차 진행차선 내에서 충돌한 경우 위 운전자의 과실 유무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제차선을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면 그 충돌지점이 승용차 진행차선 내라고 하여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4인
피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판시 일시경 그 소유의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공주군 온천리 1구 사기소부락 앞 대전, 공주간 왕복2차선 국도를 공주방면으로 진행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곳임에도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선행하는 번호미상의 차량을 추월하여 나아간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격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좌상을 입고 후송 중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나 그와 가족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왕복 2차선 국도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진로전방 및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위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행하기 위하여 대향차선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정도는 전체의 3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판시 사실만으로는 피고 소유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지점이 반대차선 즉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차선 내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 소유차량의 진행차선내이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는바, 만일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차선 내라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소유차량이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충돌하게 된 사고발생경위로 보아 피해자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고 소유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고 하겠으나, 원심판시 사실로는 피해자가 피고 소유차량의 중앙선침범을 미리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고 소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행하기 위하여 대향차선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그 충돌지점이 피고 소유차량의 진행차선 내인 것처럼 설시한 것으로도 보여지나, 만일 피해자 오토바이가 제차선을 운행중이었는데 피고 소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피고 소유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그 충돌지점이 피고 소유차량 진행차선 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시 사실만으로는 역시 피해자의 과실유무가 분명하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좀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고려하여 충돌지점과 쌍방의 과실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