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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84565

보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C, 피고 D는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426,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김해시 H에서 자동차 엔진용 부품과 산업용 부품 제조 및 고철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각 법인이고,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D는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 겸 구성원 변호사이고, 피고 E은 2014. 1. 17.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F은 2014. 8. 13.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법인의 각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G은 피고 법인의 사무직원이다.

나. 원고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4. 9. 16. 피고 법인과 사이에 원고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하여 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임사무의 수수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착수금으로 2,500만 원,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5일 내에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 G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예금을 피고 법인에게 보관하고, 필요시에 인출 요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권유에 받고, 2014. 9. 16. 피고 법인에게 2억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4. 12. 5. 같은 명목으로 피고 G의 계좌로 3,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법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73, 2014회합1074호로 원고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피고 D, E을 위 신청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

A는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2015. 3. 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원고

B은 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높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생계획안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