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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2 2017고정5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부터 2017. 3. 27.까지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2017. 3. 16. 09:05 경 위 교도소 B 근무 자실 앞 복도에서 위 교도소 근무 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호실 변경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 받자 다수의 다른 근무자 및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 씨 팔, 나는 안 가! 알아서 해 라, 씨 팔새끼! 지가 뭐 대단한 줄 아네.

”, “ 니가 뭐라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