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9:25 경 김포시 김 포대로 14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 2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