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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4983

선급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1,30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목재를 공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에 따른 목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목재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에 따른 목재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수 C로 하여금 피고가 공급할 목재를 가공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와의 합의 내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할 목재를 C에게 보내 가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