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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나826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BMW 64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리스이용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은 2016. 9. 16. 2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건너편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외곽순환도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잇달아 차선을 변경하다가 5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0. 8.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불법행위자 내지 피고 차량의 운행자,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40%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외곽순환도로 진출로를 거의 지나칠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사각지대인 2차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꺼번에 가로질러 5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점,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원고 차량 운전자가 미리 예견하였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를 회피할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C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