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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3구합173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시흥군 L 전 78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경기 시흥군 N, O, P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N, O 토지는 각 1955. 6. 10. Q 하천 27,878평으로 신규등록되었으며, Q 하천 27,878평은 1977. 10. 1. 면적환산으로 Q 하천 92,159㎡가 되었다. 2) 경기 시흥군 Q 하천 92,159㎡는,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광명시 R 하천 266㎡, S 하천 984㎡, T 하천 7,928㎡, U 하천 244㎡, V 하천 344㎡, W 하천 20㎡, X 하천 62,288㎡ 등으로 되었다.

3) 광명시 X 하천 62,288㎡는 1987. 12. 31. X 하천 2,092㎡, Y 하천 58,688㎡ 등으로 분할되었다. 광명시 Y 하천 58,688㎡는 분할(1995. 1. 17., 2008. 8. 11.) 및 등록사항(면적) 정정을 거쳐 Y 하천 52,341㎡, Z 하천 2,262㎡ 등으로 되었다. 4) 광명시 X 하천 2,092㎡, Y 하천 58,688㎡에 관하여 각 1988. 3. 19.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 원고들의 선대 M이 1950. 4. 20. 사망하여 그 장남인 AA이 M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AA이 1980. 1. 2. 사망하여 처 AB, 자녀 AC과 AD(1964. 10. 31. 사망)의 대습상속인(원고 K)이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AB이 1984. 9. 2. 사망하여 자녀 AC과 AD의 대습상속인(원고 K)이 A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AC은 1988. 2. 2. 사망하여 처 AE, 자녀 원고 A, B, F, I, J 및 AF, AG(1987. 9. 21. 사망)의 대습상속인들(AG의 처 원고 G, 자녀 원고 H)이 A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AE는 2003. 12. 26. 사망하여 원고 A, B, F, I, J와 AF(1997. 4. 2. 사망)의 대습상속인들(AF의 처 원고 C, 자녀 원고 D, E) 및 AG의 대습상속인들(AG의 처 원고 G, 자녀 원고 H)이 A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