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39,000원, D에게 110,000원,...
범 죄 사 실
『2018고단2810』
1. 피고인은 2018. 4. 18. I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중고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8.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터넷 기반 물품거래 서비스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73』
2. 피고인은 2018. 5. 1.경 인터넷 사이트인 K L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까지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21:51경 ‘스마트폰 아이폰6’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J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5』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K L에서 '아이폰SE'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