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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056 (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나주시 C 빌딩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의 대표로 직원 및 자금 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경영자이고, E은 매장에서의 광고, 물건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한 위 홍보관의 이사이다.

B과 E은 피고인 및 F 등과 함께 배, 사과, 소고기, 굴비, 식용유, 양파, 커피, 고등어, 쌀, 계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른 노인을 데리고 온 노인에게는 사은품을 챙겨 준다고 유인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행사장에 모이게 한 후, 식품인 쾌청 등이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인들을 연두 팀, 노랑 팀, 분홍 팀으로 구분하여 각 팀 별로 물품 구입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팀장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E은 2014. 12. 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쾌 청을 판매하면서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 기침, 가래, 천식에 효능이 있다.

축농증이 낫는다 ’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쾌청 57 세트( 세트 당 100,000원 )를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