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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202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ㄱ1, ㄴ1, ㄷ1, ㄹ1, ㅁ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