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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8. 1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3,267,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735,06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8. 1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4,273,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2,703,76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근로자들이 전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