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20-11-12
폭력, 부적절 언행(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석 달 정도 교제하다가 이별통보를 받자, 약 한달 동안 매일 20여 회 전화 및 내부망 메신저, 문자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근무지를 찾아가 난폭한 행동을 하였으며, 지하철역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큰소리를 치고 자해하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피해자가 소청인을 피해 타 기관으로 전출을 신청하자 전출을 방해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임신 및 낙태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사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1년여 만에 또다시 본건 비위행위를 한 점, 소청인이 ‘파면’ 처분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소청인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하였고, ‘파면-해임’ 영역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소청인을 조직에서 분리함이 마땅하나 공무담임권 및 퇴직급여를 고려하여 해임처분만으로도 공익적 필요성 및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소청인이 제기한 ‘파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행정법원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해 징계대상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위 판결에 대한 피소청인의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해 1심 판결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판결 내용과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당초 ‘파면’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과 해당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처분과 달리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불안 및 공포 등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바,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본건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된 비위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징계의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