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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10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저온저장고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5. 12. 2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5,9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10만 원(= 8,250만 원- 5,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급가액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추가 발행한 금액 1,500만 원을 피고의 현장대리인 C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9,900만 원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요구를 받고 공급가액 9,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였으며, 2015. 9. 24. 피고가 지정한 위 C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3,960만 원(= 9,900만 원 - 5,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1,5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직원인 현장대리인 C은 원고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1,500만 원을 부풀려 공사비를 피고에게 청구하고, 부풀려진 공사비 1,5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부풀려진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