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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누57294

공중위생영업 신고 직권 철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아래에서 9행의 “제3조” 앞에 다음을 추가 『제1조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7쪽 6행의 “있는지” 다음에 “일단”을 추가 7쪽 6행의 “타당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구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중위생영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장소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공중위생영업 시설 및 설비를 공중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되어 구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