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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노2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여 및 대가 성과 그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경 공소장에는 ‘2019. 12. 23.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2019. 12. 20. 경’ 인바( 증거기록 32 쪽),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B 은행 직원 C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23. 경 영천시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 은행 계좌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