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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준다’ 는 취지의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출금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대구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금에 대한 영수증 등 사본,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대출 약속 관련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한 범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