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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야! 시간이 몇 시인데 술을 쳐 먹고 있어.”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공소제기한 후에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검사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폭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1) 형법은 특수폭행죄(제261조) 등 총 6곳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등 총 2곳에서 “흉기를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하여 일반적 구성요건보다 형을 가중하였다.

그러나,"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