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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3:4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D과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D의 지인 피해자 E(36 세), 피해자 F( 여, 51세) 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개입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 그냥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걸어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 회 때리고, 피해자 F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 및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사진, 112 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2 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