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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19고정3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8. 9.경까지 군산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총무이사로 근무하며 조합자금의 집행 등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8. 11. 24.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군산시 F 소재 조합 사무실에 대한 수리비로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조합자금을 지출한 내역을 수리비가 아닌 조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조합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0. 30.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군산시 F”, 임대할 부분 란에 “4층 일부(40평)”, 보증금 란에 “4,000만 원”, 임대인 성명 란에 “유한회사 G”, 중개업자 란에 “E부동산 대표 B”, 임차인 성명 란에 “C 재건축조합”으로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허락 없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G 명의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다가 위 날인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5. 14:00경 군산시 F 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조합 직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29차 이사회 회의자료로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