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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정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당리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WW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