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6-10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JEEP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경부터 03:5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측정거부 동영상(순번 13), 단속경위서, 녹취록 1부(순번 25) [피고인을 불법체포를 당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는 I, H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J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였으나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스스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솔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집행행위는 적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