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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5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모두 취소되어, 2018. 4. 30.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5134』

1. 2019. 7.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2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몽키스패너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던 중 식당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가방을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9.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07:5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감지기 위에 올려져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안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0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공소장에 기재된 ‘O’는 오기이다.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04:37경 인천 부평구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