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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2 2015가단171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기재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순천시 C 대 1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1999. 11. 9. 이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D 대 132.3㎡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별지 감정도 기재 2, 8,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을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5.7㎡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별지 감정도 기재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5.7㎡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