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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056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C마트 신축 및 운영 원고 A협(변경 전 명칭은 D협동조합이다)은 2012. 7. 12.경 강원 철원군 E에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C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협은 2014. 10. 30.경 강원 철원군 F에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C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취득세 비감면조치에 따른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철원군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이 G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 A협은 2015. 7. 29., 원고 B협은 2015. 7. 28.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

A협 원고 B협 구분 본세 신고가산 납부가산 합계 본세 신고가산 합계 취득세 45,205,130 9,041,020 14,443,030 68,689,180 55,811,350 14,929,530 70,740,880 농어촌특별세 3,228,930 0 1,031,640 4,260,570 3,986,520 269,090 4,255,610 지방교육세 2,583,150 258,310 825,310 3,666,770 3,189,220 215,270 3,404,490 합계 76,616,520 78,400,980 원고 A협의 경우 납부한 취득세 중 C마트 전용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보다 청구취지 금액이 더 적다.

다. 원고 A협에 대한 환급신청 거부 원고 A협은 2017. 8. 25. 철원군수에게 마트사업이 G협 고유목적 사업이고, 영리나 투기목적 업무 등 금지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철원군은 2017. 9. 7. 원고 A협에 C마트 등 공산품매장은 G협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정한 구제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관계 법령과 원고들 정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