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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1세) 과 2017. 3. 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5: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3 층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해 의심하고,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는 여자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내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