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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5,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2017. 3. 27.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225,20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225,20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