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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경주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환은행 계좌 개설 내역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조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현재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