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는 D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E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은 2001. 6.경 재건축사업 추진 당시 D아파트 13평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재건축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B C 회장 강도 놈에게 집값을 받을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계속 시위합니다. 힘없는 노인 집값을 당장 내놔라! 여섯 번에 나누어 주기로 하고 두 번 주고 왜 안 주는가‘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지 조합의 결정으로 선정된 시공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집을 강제로 빼앗거나 집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검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출, 송치번호 16-7546 송치서류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