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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9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 위 사업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D을 일급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7.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의견서

1. 취업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피 단속 외국인 및 고용업체 명단

1. 법무부 심사 결정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