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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2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5. 9.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뇌삼 판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7. 22. 20: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장뇌삼 판매대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절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F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F가 보증을 요구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네가 담보를 제공해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F에게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부동산에 대해 F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4. 춘천시 H에 있는 I전당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고 다니던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저당을 잡혔다.

이걸 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