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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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1 과징금 산정표 제1 내지 5부동산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합계 205,192,300원)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제5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 내지 4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합계 201,056,000원)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과징금 산정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4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B과 그 배우자인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2. 7. 11. 원고의 장로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1 과징금 산정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 둠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205,192,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그 내역은 별지1 과징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1.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