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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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2017. 9. 29. 11:35경 F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10로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의 황색실선 상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출발하며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범퍼, 휀다,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0. C에게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원고 차량의 가액 5,980,000원에서 잔존물 가액 550,000원을 공제한 5,430,000원을 자기차량담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상의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8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