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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3 2018나204819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피고 B에 대한 1억 3,500만 원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G이 회사를 인수할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지급하고 1주일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한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1, 43, 64, 66, 69, 72,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는 L의 사채업자 G이 다른 회사 인수할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10%를 지급하고 1주일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한다. 내가 알아보니 제대로 된 인수 건이어서 원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대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대여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G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성공가능성, 그리고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G 또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1. 14.경 피고 B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권을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 받아,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1억 3,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 피고 B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