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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8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회사인 “C” 라는 사무실에서, D 산타페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간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이 율 19.9% 첫 회분 73만 8,275원, 이후 35개월 간 63만 915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경 일명 ‘E’ 을 통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금 40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인도 하여 위 차량이 행방불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채권 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출원리 금으로 510여만 원을 납입한 외에는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8개월 가량 할부원리 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